안녕하세요 :)
이것저것 정보나라 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참 불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 그래도 이게 맞지"
라고 생각하는 법인데요
바로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은?
우회전 신호위반은
1. 신호가 빨간불일 때 정지
2. 신호가 파란불일 때 일시 정지
3.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일시 정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 정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너무 당연하지만
차량은 반드시 정지 하여야 하고
보행자 통행 종료시 까지 정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셔야 합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 통행 종료시 까지 일시 정지 되어야하고,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회전 후에 추가로 만나는 횡단보도가 아닌
첫번째에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말합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보행자 통행 종료시 까지 일시 정지 되어야하고,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모든 보행자가 통행을 마치면 서행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마지막!!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 통행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 하여야 합니다!
성인에 비해 키가 작은 아이들은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주변을 잘 살피신 후에 서행하시길 바랍니다.
■ 위반시 벌점 및 범칙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법을
지키지않으실 경우에는
범침금과 벌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범침금과 벌점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범침금은
승용차는 6만원 / 승합차는 7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벌점은 10점입니다.
돈도 돈이고 벌점도 벌점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우회전 하실 때 일시 정지를 꼭! 기억해주시길 발바니다!
우리 모두 안전운전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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