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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것" 정보나라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Feat. 가.....? 말어.....?)

by Master0506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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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것저것 정보나라 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참 불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 그래도 이게 맞지"

라고 생각하는 법인데요

 

바로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은?

 

우회전 신호위반

1. 신호가 빨간불일 때 정지

2. 신호가 파란불일 때 일시 정지

3.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일시 정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 정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자료 출처_서울경찰청)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너무 당연하지만

차량은 반드시 정지 하여야 하고

보행자 통행 종료시 까지 정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자료 출처_서울경찰청)

전방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 통행 종료시 까지 일시 정지 되어야하고,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회전 후에 추가로 만나는 횡단보도가 아닌

첫번째에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말합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보행자 통행 종료시 까지 일시 정지 되어야하고,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모든 보행자가 통행을 마치면 서행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자료 출처_서울경찰청)

마지막!!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 통행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 하여야 합니다!

 

성인에 비해 키가 작은 아이들은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주변을 잘 살피신 후에 서행하시길 바랍니다.

 

■ 위반시 벌점 및 범칙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법을

지키지않으실 경우에는

범침금과 벌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범침금과 벌점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범침금은

승용차는 6만원 / 승합차는 7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벌점은 10점입니다.

 

돈도 돈이고 벌점도 벌점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우회전 하실 때 일시 정지를 꼭! 기억해주시길 발바니다!

 

우리 모두 안전운전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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