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회전 일시정지1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Feat. 가.....? 말어.....?) 안녕하세요 :) 이것저것 정보나라 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참 불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 그래도 이게 맞지" 라고 생각하는 법인데요 바로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은? 우회전 신호위반은 1. 신호가 빨간불일 때 정지 2. 신호가 파란불일 때 일시 정지 3.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일시 정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 정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너무 당연하지만 차량은 반드시 정지 하여야 하고 보행자 통행 종료시 까지 정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셔야 합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 통행 종료시 까지 일시 정지 되어야하고,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하.. 2022.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